왼쪽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어, 이상하다?
분명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빨간 날이 아니다.
뭐지?
근무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해마다 근로자의 날은 쉬었다.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보자.
■근로자의 날 휴무?
그렇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단, 근로자여야만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쉬는 날이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 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아래의 표를 보자.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기관과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는 기관을 간단하게 구분하였다.
나의 경우를 대입해 보자.
회사원인 나는 쉬고, 학생인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조금 미안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니 이해하리라 믿는다.
단, 위의 표에서 유의할 것이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국공립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즉, 사립학교나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휴무대상이다. 하지만 교장이나 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병원도 휴무가 원칙이나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인데, 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휴일의 종류 때문이다.
■휴일의 종류를 알아보자
휴일은 크게 다음 4개로 나뉜다.
①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다
예) 일요일, 성탄절, 광복절
②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다
-주휴일(보통 토요일), 근로자의 날
③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이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 일요일이 추석일 때
④임시휴일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 갔던 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위법일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고 위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주어야만 한다.
휴일가산수당은 월급제인가, 시급제인가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①월급제인 경우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150% 지급
②시급제인 경우
근무분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250% 지급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을 제외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래서 위 달력에도 근로자의 날이 지정된 나라들의 국기들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고 재충전이 되는 5월 1일, 멋진 근로자의 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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