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갖지 않으려 해도, 하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살펴본다.
현재 김건희 명품백은 여권의 분열을 가져왔다.
대통령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신뢰가 깨진 것이다.
혹자는 이것 또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대통령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도대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리 말이 많을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전말과 논란 정리
아래의 사진에 나와 있듯이, 때는 2022년 09월 13일이다.
재미 교포 목사인 최재영 씨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티앙 디오르 파우치'를 김건희에게 선물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 그런데 이때 최재영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이것을 촬영했고, 이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되면서 모두가 알게 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것에 대하여 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함정을 파서 궁지로 몬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냥 대통령 축하 선물이고 어떠한 공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즉 윤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 만약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인 김 여사와 공직자인 윤대통령이 공모하여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입증되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여권 내 격한 싸움으로 번지는가?
그것은 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폭넓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다.
혹여 그가 이 선물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야권은 이것을 무기로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고, 여권은 이것이 태풍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권과 대통령 측은 "함정 취재"와 "불법 촬영"에 대해 엄격히 따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과정을 몰카로 찍어 공개한 서울의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촬영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의 소리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된 디올 가방은 현재 '반환 선물'로 분류되어 용산 대통령실의 선물 창고에 있다고 한다.
가방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것을 이용해 서로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지.
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과열될 것 같다.
시끄러움이 커져갈 것이다.
너무 소란스러우면 잠깐 귀를 막고 눈은 감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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