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강행하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입법무나 입법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이 이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었다.
이처럼 강력하게 여당이 반대하는 안건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노란봉투법의 정식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약칭으로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하며 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고 부르면 될걸, 뜬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기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고, 이 파업이 수습된 뒤 회사 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판결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는데, 이것을 계기로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노란봉투법 내용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다는 것이 취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이들 또한 근로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②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한다.
③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의 제한
현행법은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나 쟁의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또는 참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그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야권의 시각>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
<여권의 시각>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민감한 주제이다.
쉽게 판단이 어렵다.
좀 더 냉정히, 좀 더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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