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된 것이다.
이에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관련 뉴스다.
명목상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1만 2900원이라는 주장인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주휴수당에서 찾을 수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라는 말은 '주간 휴일'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서,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이때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한다.
알기 쉽게 2가지 예를 들어보자.
①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일 때 총주급은 461,760원이다.
9620원×8시간=76,960원←1일
76,960원×5일+76,960(1일)=461,760원
②주 5일,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 근무했다면 주급은 392,496원이다.
(5×2+8×3)/5=6.8←1일평균근무시간
(9620원×5시간×2일+9620원×8시간×3일)+9620원×6.8시간=392,496원
이렇듯 평균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은 고용주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보자
근로자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1주일에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가 등의 사유로 1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 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②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목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목요일을 결근하고 금요일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 만약 목요일에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
③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변경되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
만약 다음 주에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이번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지급해야만 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해도 이번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기에 어기면 안 된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넣을 수 있다.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서
대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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