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단속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합니다. 2022년 01월 01일 부터 교차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2개. 지금까지는 우회전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지나갔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이 행위가 내년 2022년 01월 01일부터는 단속됩니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되기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합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운전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냥 지켜야 할 것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차로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이 초록불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초록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간등이 켜지면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 2021.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