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물론 일부 장소는 제외다.
그런데 이 '일부 장소 제외'라는 것이 문제다.
도대체 어느 곳이 '일부 장소'라는 것일까?
오늘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그 일부 장소를 알아보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①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안
②통학차량 안
③요양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④의료기관(병원)
⑤약국
■마스크 착용해야 할 것 같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①지하철역·공항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②대형마트·백화점·헬스장·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③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는 장소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장소를 정리해 보았다.
정리하면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였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도 우습다.
더구나 우리는 매일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대부분 말없이 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하철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는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니. 물론 마스크를 쓴 채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다면 지하철처럼 밀폐되어 있는 학교나 특히 학원은 어떤가?
학생들이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이나 강사는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
마스크 해제에 관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확실히 드는 생각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모두 해제하고 각자가 판단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혀 근거 없는 정책에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많이 우습다.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 미래에 지금의 코로나 시대의 정책을 다시 보며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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