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관련공시를 찾아보니,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라고 나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상폐' 즉 '상장폐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토론방의 이야기들은 새겨들을 필요는 없지만,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들으니,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휴지가 된다는데...
정말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폐지와 함께 휴지가 되는 것일까요?
알아보았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휴지가 되나요?
- 아닙니다.
상장이 폐지가 돼도 주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상장폐지는 주식이 상장에 대한 적격성을 상실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주식시장 내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상장폐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리매매 기간 중에 매도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매매기간은 7일이며,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상하 제한폭이 없습니다.
제한폭이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가 이뤄집니다.
2.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한다
장외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사설 거래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3. 재상장을 노리고 보유한다
회사가 부동산 등 자산이 많거나, 핵심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재상상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상장폐지 후 다시 재상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기준이 함께 나온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 게재하였습니다.
위의 표는 대략적으로 3가지로 요약됩니다.
a. 적자를 많이 기록하는 기업
b. 횡령이나 배임
c. 주요 사업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이래저래 알아보았습니다.
말처럼 상장폐지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 중 하나를 택해야겠지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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