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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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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사람은 우회전할 때 난감하다.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알아서 조심히 요령껏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강하게 한방을 때렸다.

"4월 22일부터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한다."

잘못하면 내 돈이 사라진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래의 그림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
클릭하면 확대되어 보입니다

위의 그림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관련 전단 포스터이다.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본다.

먼저 운전을 하다 만나게 되는 교차로. 나는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①번 위치에서 정면 신호등(1-2)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춘다. 그리고 횡단보도(1-1)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없으면 천천히 전진한다.

만약 정면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서행한다.

②번 위치에서 횡단보도(2-1)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없으면 천천히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이다.

아주 간단하다.

 

 

다만 사람들이 자주 실수를 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①번 위치에서 정면 신호등(1-2)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춘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우회전할 때는 우측 횡단보도(2-1) 앞까지는 멈춤 없이 서행으로 전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4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도 15점이다.

무조건 교차로에서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다를 잊지 말자.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많아지고 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우회전 신호'가 켜지면 거기에 맞춰 우회전하면 된다. (당연히 빨간불이면 멈춘다.)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서, 일반 운전자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법규.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을 모르는 군."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50미터 정도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만들면 좋을 것을."

"우회전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차량만 단속하지 말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단속 좀 하자."

"나는 멈췄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 어쩌라고..."

 

대체적으로 공감이나 수긍보다는, 불만이나 불편에 대한 댓글이 많았다.

이 법규의 시행은 당연히 교통체증을 가져올 것이고, 그 교통체증에 대한 스트레스는 모두 운전자들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나도 운전하는 입장이라 충분이 납득이 간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사람)의 안전이니, 이 법규가 잘 정착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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