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1 근로장려금 2021년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2021년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지원범위가 올해, 2021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이 몇 명인지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해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중요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2021.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