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 29일(월)은 쉰다.
달력을 보자.
2023년 달력에는 5월 29일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
이것은 달력이 인쇄된 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앞서 말한 대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포함시켰는데, 그 취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2023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쉬게 되었다.
■다자녀가구, 임산부 KTX 동반석 50% 운임 할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코레일에서 운임할인을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자녀가구, 임산부 KTX 동반석 50% 운임 할인>
◇운영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승차권 예매개시일(출발 1개월 전)부터 동반석 세트 구매 가능 시점(출발 24시간 전)까지
◇운영내용: 다자녀가구(다자녀행복) 및 임산부(맘편한KTX) 정보를 등록한 코레인 멤버십 회원이 KTX 4인 동반석 세트 상품을 예매할 경우 어른 운임을 일괄 50% 할인한다.
*어린이 또는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만 6세~13세 미만)는 어린이 할인, 유아(만 6세 미만)는 동반 유아 좌석지정 할인을 적용한다.
◇구입가능 매수: 회원 1인당 회 구입 시 1세트, 열차당 최대 2세트까지 구입가능, 동반 유아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당 2명으로 제한한다.
◇구입방법: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 톡
홈페이지: 승차권예약→4인 동반석 선택
코레일톡:할인정기권→특가상품→4인 동반석 선택
※이 할인을 받으려면 렛츠코레일홈페이지에서 다자녀행복, 맘편한KTX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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