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는 최대 몇일일까요?
최대 연차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연차 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이며, 이하 연차 휴가일수는 아래의 연차일 계산법을 따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 계산법
연차일 = 기본 15일 +연차가산일
연차가산일 = (근속연수-1년)/2 (소수점 아래는 의미 없음. 버림)
예) 근속 8년을 다닌 회사원이라면, 유급 연차휴가는 총 18일입니다.
18일 = 15일 + (8-1)/2
☆단, 위의 계산식은 1년 이상의 근속자에 한정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해당사항 없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기존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직원(상시근로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 * 8(1일 근로시간) = 114,832원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6일이라면
114,832 × 6일 = 688,992원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15일을 권장하고 있다면, 15일은 꼭 사용해야 하는 연차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연차일수가 18일이고 10일만 연차를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일수인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닌, 3일(18일-15일)의 연차수당만 지급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예외사항: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수당,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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