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거래처 분들을 모시고 일본에 간다.
본사 초청이지만, 모든 비용은 한국지사에서 감당하기에 초청의 의미는 거의 없다.
다만 3박 4일의 일정 중 3박을 모두 본사 숙소에서 할 수 있기에 비용은 확실히 절감되는 건 고마운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가지 못했던 일본이다.
4년 만에 간다.
코로나 중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었고, 특히나 무비자였던 일본이 비자 필요 국가로 바뀌면서 그냥 여행도 포기했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바뀐 후, 일본여행이 쉬워졌다.
무엇보다도 비자도 다시 무비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도 다시 쉬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런데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전화 한 통.
"이번 일본 방문자 중에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중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중국국적의 근로자가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관광비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중국 국적의 근로자가 일본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중국 국적 근로자가 일본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①비자신청서(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필요)
②여권(원본제출, 여권케이스 제거 필수)
③외국인등록증 앞 뒤 복사
④재직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된 것)
⑤회사의 출장 명령서 혹은 파견장 혹은 은행거래내역서 3개월치
⑥항공편 예약
⑦호텔예약- 일본에서 제공되는 숙소에 대한 문서가 하나 필요하다
(누가/언제/얼마나/어디서 머무는지에 대한 내용 필요)
⑧체재일정표(일본 측)
⑨초청사유서(일본 측)
※만약에 일본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위의 ①~⑨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이 더 필요하다.
ⓐ신원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초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위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심사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경우는 모든 비용을 한국 측이 감당하기에 ①~⑨까지의 서류만 준비토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비자발급 대리신청을 해주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일본비자발급대행회사를 이용하면 편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는 2일간 영사부 방문이 필요하지만, 대행회사에 맡기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류준비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딱 하나, 좋지 않은 것은 역시나 돈이 든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보통 대행비는 '5만 원' 정도였다.
■일본관광비자서류양식모음
*비자신청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체재일정표
*회사의 개요 등
이렇게 훑어보니, 내가 준비해야 할 사항도 꽤 있다.
중국국적의 근로자에게 대행회사를 통해서 일본비자를 발급받으라고 했지만, 위의 서류들 중에 체재일정표나 초청사유서, 그리고 항공편, 일본 내 숙소에 관한 사항은 내가 준비하여 전달해 주어야 할 것들이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나를 위해 정리한 내용이지만, 국내 체류 중인 중국국적의 근로자가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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