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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할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

by 휴식맨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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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뽑다 보니, 주 4일제를 권하게 되었다.

급여를 높게 맞춰주기는 힘들고, 급여가 적은 대신 메리트를 주고자 한 것이 주 4일만 근무하는 것이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 8시간 근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을 쉴 수 있으니, 그 점이 받아들여져 쉽게 직원을 뽑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바로 연차.

1년 계약직, 거기에 주 4일 근무.

이 경우의 연차는 몇 일일까?

■주 4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위의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모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일단 모든 것을 차치하고, 우리 회사의 주 4일 계약직 직원의 연차를 계산해 보겠다.

11 × (32 ÷ 40) × 8 = 70.4

70.4를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8.8일.

따라서 결정권자에게 총 9일의 연차일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기준이지만 11일로 넣은 이유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 회사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이 적용되어 11일로 한 것이다.

또한 월급제인 우리 회사의 경우 모든 연차를 쓰게 하고 있다. 따라서 8.8일은 계산상의 숫자적인 의미이기에 9일로 정정 후 건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외 다른 경우의 단시간근로자 연차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기본공식은 위와 같다.

 

①주 4일 근무자 (정직원 & 1년 이상 근속계약직)

- 정직원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채웠다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다

 

15 × (32 ÷ 40) × 8 = 96

96시간이다.

즉, 12일의 연차일이 주어진다.

 

 

②주 5일 근무자 (정직원 & 1년 이상 근속계약직)

- 정직원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채웠다

-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다

 

15 × (20 ÷ 40) × 8 = 60

60시간이다.

즉, 15일의 연차일이 주어진다. (하루=4시간)

 

③주 5일 근무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계약직)

-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다

 

11 × (20 ÷ 40) × 8 = 44

44시간이다.

즉, 11일의 연차일이 주어진다. (하루=4시간)

 

 

※어디까지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개념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소정근로시간

위에 계산식에 사용된 근로시간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니, 확인하자.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다를 수 있다.)

②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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