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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뉴스에서 발표된 8월 이후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16, 10/4, 10/11, 12/27
이렇게 4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대체공휴일에서 12/27이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체공휴일의 기준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이후 대체공휴일은,
8/16, 10/4, 10/11
이렇게 3일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위와 관련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완전히 결정된 것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바뀌면 또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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