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한도성분1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한도 성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화장품 수입회사의 업무담당자들이 매번 겪는 어려움은,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배합금지 성분이 없는가? 배합한도 성분은 국내 배합한도 기준에 적합한가?입니다. 수입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 제조증명서가 있습니다. 수출국의 제조자가 만든 제조증명서에는 해당 화장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명과 그 성분의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제조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은 후, 배합금지성분이나 배합한도의 문제가 없으면 요건승인을 내어줍니다. 따라서 수입회사의 업무담당자(제조판매관리자)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요건 승인서를 토대로 수입을 하여 유통을 하다가, 나중에.. 2021.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