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회사의 업무담당자들이 매번 겪는 어려움은,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배합금지 성분이 없는가? 배합한도 성분은 국내 배합한도 기준에 적합한가?입니다.
수입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 제조증명서가 있습니다.
수출국의 제조자가 만든 제조증명서에는 해당 화장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명과 그 성분의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제조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은 후, 배합금지성분이나 배합한도의 문제가 없으면 요건승인을 내어줍니다.
따라서 수입회사의 업무담당자(제조판매관리자)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요건 승인서를 토대로 수입을 하여 유통을 하다가, 나중에 해당 화장품에 배합금지 성분이나 배합한도 성분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그 모든 책임은 화장품 수입회사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지게 됩니다.
(해당)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부당하다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겪었으니까요.
억울하여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승소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한도 성분에 관하여서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과 화장품 배합한도 성분을 따로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수입금지입니다.
※배합한도 성분이 있다면, 국내 규정에 맞는 배합비율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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