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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몇 일? 경조휴가 규정을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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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급히 연락이 왔다.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내일 출근하지 못한다고, 휴가 처리를 부탁했다.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의 할머니?

회사에는 경조휴가 규정이 있다.

이 경우 경조휴가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연차를 쓰게 해야 할지 헷갈린다.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는 해당되는데, 아내의 할머니는 해당이 되나?
이참에 경조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조휴가 규정을 알아보자

■경조휴가 규정

경조휴가는 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의 결혼과 출산,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를 축하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조휴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간혹 경조휴가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명심하자.

휴가에는 2종류가 있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그것이다.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휴가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회사 재량으로 주기로 한 휴가를 말한다.
경조휴가와 여름휴가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기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경조휴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경조휴가 종류와 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배우자의 출산(10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
다른 휴가와 달리 경조휴가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조부모가 상을 당해 경조휴가를 사용한다면 금, 토, 일 3일을 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한다.

약정휴가인 경조휴가는 회사재량이지만, 회사에 경조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연차를 쓰게 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경조사 발생 시 회사 경조휴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진 경조휴가 일수 외에 추가로 며칠이 더 필요하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경조휴가는 대부분의 회사가 유급으로 하고 있다.

 

♣경조휴가 주의할 점

경조휴가 관련 주의할 점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 즉 법정휴가라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래 법정휴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법정휴가로 변경되었다. 휴가일수는 10일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일 기준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중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연차를 쓰게 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 회사의 경조휴가에 대한 사내규정을 찾아보았다.
'조부모의 사망(3일)'

사원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를 말하므로, 아내의 조부모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서운해 할 수 있으나, 연차를 쓰는 것으로 처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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