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뉴스에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나와 고향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알아본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은 재정을 보충할 수 있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①기부자는 법인은 불가하다. 개인만 가능하다.
②기부주체자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다.
- 만약, 기부자가 고양시민이라면 경기도와 고양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③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를 공제한다.
-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을 공제받는다.
☞10만원 + 14.8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
④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 쉽게 말해서, 본인 주거지 이외의 지자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10만원 연말 세금공제 + 3만원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므로,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역시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함이다.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하였다 한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21년 10월에 제정되어 금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절차 설명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가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확인한다.
지자체는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 특산품(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로 모인 금액은 지자체가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①네이버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여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
②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 회원가입 전에는 기부 참여가 불가하다.
③회원가입 완료 후, 메인 페이지에서 고향사랑기부하기를 클릭한다.
④본인의 고향이나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한다.
- 지자체 선택방법은 지도에서 찾기와 목록에서 찾기로 나뉜다.
-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지자체를 찾는다.
- 광역단체/시/군/구를 선택하면, "기부하기" 단추가 나온다.
⑤간편인증 창이 뜬다.
⑥간편인증 안내에 따라 인증절차를 마치고, 실제 결제를 하면 끝이다.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지가 정해져 있지만, 고향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을 할 것이다. 아마도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답례품이지 싶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특색 있는 답례품들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고 있다. 보다 많은 기부자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고향이 소멸되지 않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좋은 취지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어쨌거나 시행되었다.
지자체들이 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시행하고 관리하여 좋은 열매들을 많이 수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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