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1년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지원범위가 올해, 2021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이 몇 명인지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해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중요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조건>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1년간 기준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총재산의 합계가 2억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첫 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 페이지의 우측 하단부 '세금별 종류 서비스'에서 2/2를 클릭하면 근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3. 해당항목으로 이동하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자격,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제출서류와 신청 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1년 05월 01일 ~ 05월 31일
(오전 6시 ~ 00시)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종료된 시점인 6월 01일 ~ 11월 30일입니다.
(오전 6시 ~ 00시)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됩니다. 가급적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십시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기간 결과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져 심사를 통과하면 9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또한 6월 01일부터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
직접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 1번 선택 후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하면 됩니다.
2. 홈텍스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을 클릭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손택스 앱(모바일 홈텍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문의하면 빠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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