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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도대체 무슨 일? 대한민국헌법 77조

by 휴식맨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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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밤늦은 시간 아들이 카톡을 보냈다.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속보 뉴스

 

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하고 바로 '국가비상계엄선포'를 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아니 역사 속에 등장하는 비상계엄선포가 뉴스에 나오다니.

전쟁이 났나?

그건 아니다.

도대체 왜?

윤대통령의 말을 옮겨본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진짜 그런가?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이렇게 큰 위기를 우리나라가 맞고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비상계엄선포는 어떤 때에 할 수 있는지 찾아보았다.

 

<YTN 뉴스 캡처>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선포를 선포한다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가?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2항과 3항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2항과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

꼼짝 못 하게 한다는 건데.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과 5항
비상계엄선포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과 5항

 

그런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4항과 5항이 중요한 것 같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으니까, 국회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

이걸 윤대통령이 모를까?

아마도 국회를 폐쇄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하면, 비상계엄을 유지할 수 있으니.

 

도대체 나라가 어찌 되려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하나.

반국가세력은 누구인지...

 

온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세계정세인데...

진짜, 암담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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