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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직서 (실업급여조건 외..)

by 휴식맨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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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합니다"

 

 퇴사를 하는 친구들의 사직서를 보면,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적는 경우를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때 가장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단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합니다"

 라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번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는 비자발적인 아닌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①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③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⑤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⑥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⑦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⑧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한 경우

⑨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⑩임신, 출산, 생후 3년미만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는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관련 기타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상으로 정리를 마칩니다.

 

실업급여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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