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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총정리 /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by 휴식맨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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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성분에는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합한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각 나라마다 화장품 성분에 따른 배합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조자의 나라에서는 규정에 맞게 화장품 배합한도를 지켜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대한민국)의 화장품 배합한도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하지 못하는 화장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합한도 부적합으로, 제조국에서는 잘 팔리는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발췌는 '화장품 관련규정 및 해설'에서 하였습니다.

 

 

 ■화장품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성분

 

[별표3]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성분(원료)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 살균․보존제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글루타랄


디메칠옥사졸리딘
1,2-디브로모-2,4-디시아노부탄
(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나이트릴)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드록시메칠)-N-(디히드록시메칠-1,3-디옥소-2,5-이미다졸리디닐-4)-N'-(히드록시메칠)우레아)
디엠디엠하이단토인
(1,3-비스(히드록시메칠)-5,5-디메칠이미다졸리딘-2,4-디온)
2,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3,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벤질알코올


벤질헤미포름알


포믹애씨드로서 0.5%
0.2%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0.1%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 0.1%


0.5%






0.6%




0.15%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0.5%
0.15%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 0.6%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허용
유리 SO2로 0.2%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 (3:1) 혼합물로서)
1%(다만, 염모용제품류는 용제로서 10%)
0.2%




스프레이제품에는
사용금지


선스크린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솔제품에는
사용금지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소듐보레이트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펜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페닐살리실레이트
소듐아이오데이트
소르빅애씨드및 그 염류
징크피리치온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엠디엠하이단토인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30%)
벤제토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레졸, o-시멘-5-올)
밀납,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시 배합한도 0.76%. 다만,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금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0.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 0.05%






0.1%
페놀로 0.2%
살리실릭애씨드로 0.5%


1.0%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소르빅애씨드로 0.6%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5%
0.5%(산으로서),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에는 2.5%(산으로서)
0.1%(두발용 제품 제외)




0.2%
0.3%


0.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0.1%, 기타 0.05%
0.05%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산으로 0.2%
0.6%
0.1%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배합금지


* 좌측의 표현과 같은 사항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물론 허용하고 기타제품에 대하여 그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단, 샴푸는 제외)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캡탄
쿼터늄-15
(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
클로로부탄올
클로로아세타마이드
p-클로로-m-크레졸
클로로자이레놀
클로페네신
클로로펜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테트라브로모-ο-크레졸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


페녹시에탄올
페녹시이소프로판올
페놀
포름알데하이드 및 p-포름알데하이드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피리딘-2-올 1-옥사이드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헥세티딘
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클로로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0.5%
0.2%




0.5%
0.3%
0.2%
0.5%
0.3%
0.2%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은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그 외의 제품은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0.5%


0.3%
0.3%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 0.3%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1.0%
0.1%
유리포름알데하이드로 0.2%




0.3%


프로피오닉애씨드로 2%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1.0%,
기타 0.5%


0.5%
0.15%
0.1%
헥사미딘으로 0.1%


0.5%
0.01%
0.5%








에어로솔제에는 사용금지








































거품상태의 에어로솔제를 제외한 에어로솔제에는 사용금지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 자외선 차단제
글리세릴파바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드로메트리졸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디이에이-메톡시신나메이트
로우손과 디히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4-메칠벤질리덴캠퍼
멘틸안트라닐레이트
벤조페논-3(옥시벤존)
벤조페논-4
벤조페논-8(디옥시벤존)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시녹세이트
에칠디하이드록시프로필파바
옥토크릴렌
에칠헥실디메칠파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에칠헥실트리아존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징크옥사이드
티이에이-살리실레이트
티타늄디옥사이드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파바)
<삭 제>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호모살레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3%
15%
7%
5%
산으로 10%
8%
0.25%와 3%
5%
5%
5%
5%
3%
5%
10%
5%
5%
10%
8%
7.5%
5%
5%
10%
25%
12%
25%
5%
<삭 제>
4%
10%
10%
10%
산으로서 10%
10%
 

* 다만,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 기 타
감광소
감광소 101호(플라토닌) ┐
감광소 201호(쿼터늄-73)┃
감광소 301호(쿼터늄-51)┃의 합계량
감광소 401호(쿼터늄-45)┃
기타의 감광소 ┘
레조시놀
비타민E(토코페롤)
휴먼올리고펩타이드-1(상피세포성장인자)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








아미노에텔형 항히스타민제
징크피리치온




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알클록사)
징크페놀설포네이트


칸타리스틴크 ┐
건강틴크 ┃ 의 합계량
고추틴크 ┘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류






라우레스-8, 9 및 10


0.002%










0.1%
20%
0.001%


손톱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 5%,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pH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경우 최종제품의 pH는 11이하
0.01%(두부에만 사용)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
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 2%


1%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 제품 0.00005%


2%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머스크자일렌








머스크케톤








우레아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중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2~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8~19%에 해당하는 양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중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1.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0%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4%
2. 기타 0.03%


1.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4%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56%
2. 기타 0.042%


10%미만
기타 제품 사용금지

 

 ♣마치며

 만약 제조증명서의 성분표에 위에 기재된 성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배합한도 기준에 적합한 지 체크하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각국의 배합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할 때 부딪치는 꽤 높은 장벽입니다.

 

 화장품 수입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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