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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성분에는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합한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각 나라마다 화장품 성분에 따른 배합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조자의 나라에서는 규정에 맞게 화장품 배합한도를 지켜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대한민국)의 화장품 배합한도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하지 못하는 화장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합한도 부적합으로, 제조국에서는 잘 팔리는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발췌는 '화장품 관련규정 및 해설'에서 하였습니다.
■화장품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성분
[별표3]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성분(원료)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 살균․보존제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글루타랄 디메칠옥사졸리딘 1,2-디브로모-2,4-디시아노부탄 (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나이트릴)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드록시메칠)-N-(디히드록시메칠-1,3-디옥소-2,5-이미다졸리디닐-4)-N'-(히드록시메칠)우레아) 디엠디엠하이단토인 (1,3-비스(히드록시메칠)-5,5-디메칠이미다졸리딘-2,4-디온) 2,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3,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벤질알코올 벤질헤미포름알 |
포믹애씨드로서 0.5% 0.2%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0.1%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 0.1% 0.5% 0.6% 0.15%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0.5% 0.15%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 0.6%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허용 유리 SO2로 0.2%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 (3:1) 혼합물로서) 1%(다만, 염모용제품류는 용제로서 10%) 0.2% |
스프레이제품에는 사용금지 선스크린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솔제품에는 사용금지 |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소듐보레이트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펜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페닐살리실레이트 소듐아이오데이트 소르빅애씨드및 그 염류 징크피리치온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엠디엠하이단토인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30%) 벤제토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레졸, o-시멘-5-올) |
밀납,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시 배합한도 0.76%. 다만,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금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0.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 0.05% 0.1% 페놀로 0.2% 살리실릭애씨드로 0.5% 1.0%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1% 소르빅애씨드로 0.6%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0.5% 0.5%(산으로서),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에는 2.5%(산으로서) 0.1%(두발용 제품 제외) 0.2% 0.3% 0.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0.1%, 기타 0.05% 0.05%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산으로 0.2% 0.6% 0.1% |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배합금지 * 좌측의 표현과 같은 사항은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물론 허용하고 기타제품에 대하여 그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단, 샴푸는 제외) |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캡탄 쿼터늄-15 (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 클로로부탄올 클로로아세타마이드 p-클로로-m-크레졸 클로로자이레놀 클로페네신 클로로펜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테트라브로모-ο-크레졸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터류 페녹시에탄올 페녹시이소프로판올 페놀 포름알데하이드 및 p-포름알데하이드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피리딘-2-올 1-옥사이드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헥세티딘 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클로로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
0.5% 0.2% 0.5% 0.3% 0.2% 0.5% 0.3% 0.2%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은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그 외의 제품은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0.5% 0.3% 0.3%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 0.3%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에만 1.0% 0.1% 유리포름알데하이드로 0.2% 0.3% 프로피오닉애씨드로 2%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1.0%, 기타 0.5% 0.5% 0.15% 0.1% 헥사미딘으로 0.1% 0.5% 0.01% 0.5% |
에어로솔제에는 사용금지 거품상태의 에어로솔제를 제외한 에어로솔제에는 사용금지 |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 자외선 차단제 글리세릴파바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드로메트리졸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디이에이-메톡시신나메이트 로우손과 디히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4-메칠벤질리덴캠퍼 멘틸안트라닐레이트 벤조페논-3(옥시벤존) 벤조페논-4 벤조페논-8(디옥시벤존)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시녹세이트 에칠디하이드록시프로필파바 옥토크릴렌 에칠헥실디메칠파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에칠헥실트리아존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징크옥사이드 티이에이-살리실레이트 티타늄디옥사이드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파바) <삭 제>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호모살레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
3% 15% 7% 5% 산으로 10% 8% 0.25%와 3% 5% 5% 5% 5% 3% 5% 10% 5% 5% 10% 8% 7.5% 5% 5% 10% 25% 12% 25% 5% <삭 제> 4% 10% 10% 10% 산으로서 10% 10% |
* 다만,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 기 타 감광소 감광소 101호(플라토닌) ┐ 감광소 201호(쿼터늄-73)┃ 감광소 301호(쿼터늄-51)┃의 합계량 감광소 401호(쿼터늄-45)┃ 기타의 감광소 ┘ 레조시놀 비타민E(토코페롤) 휴먼올리고펩타이드-1(상피세포성장인자)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 아미노에텔형 항히스타민제 징크피리치온 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알클록사) 징크페놀설포네이트 칸타리스틴크 ┐ 건강틴크 ┃ 의 합계량 고추틴크 ┘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류 라우레스-8, 9 및 10 |
0.002% 0.1% 20% 0.001% 손톱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 5%,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pH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경우 최종제품의 pH는 11이하 0.01%(두부에만 사용)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 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 2% 1%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 제품 0.00005% 2% |
원 료 명 | 배 합 한 도 | 비 고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머스크자일렌 머스크케톤 우레아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중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2~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8~19%에 해당하는 양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중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1.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0%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4% 2. 기타 0.03% 1.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4%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56% 2. 기타 0.042% 10%미만 |
기타 제품 사용금지 |
♣마치며
만약 제조증명서의 성분표에 위에 기재된 성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배합한도 기준에 적합한 지 체크하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각국의 배합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할 때 부딪치는 꽤 높은 장벽입니다.
화장품 수입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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