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장인어른 부고장을 받고서, 화환과 상조금을 보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 상조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를 보냈다고 여기 밝힐 수는 없어도, 회사 내규가 만들어진 것이 너무도 오래전이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올리는 것이 맞다.
경조금이나 상조금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회사마다 정한 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조금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표를 작성해 보았다.
<회사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 내용 | 휴가일수 | 경조금(회사지급) | 화환 | 증빙서류 |
결혼 | 본인 결혼 | 5일 | 500,000 | 보냄 | 청첩장 |
자녀 결혼 | 2일 | 200,000 | 보냄 | ||
형제자매 결혼 | 2일 | 100,000 | - | ||
칠순 | 부모 및 배우자부모 | 1일 | 200,000 | - | 가족관계증명원 |
출산 | 본인출산 | 90일 | 100,000 | -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출산 | 3일 | 100,000 | - | ||
자녀 출산 | 1일 | 50,000 | - | ||
부의 | 본인 | - | 1,000,000 | 보냄 | 사망확인서 |
배우자 | 5일 | 500,000 | 보냄 | ||
부모 또는 배우자부모 | 5일 | 500,000 | 보냄 | ||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 | 5일 | 500,000 | 보냄 | ||
형제자매 | 3일 | 300,000 | - |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3일 | 200,000 | - |
*입사 6개월 미만은 50%만 적용한다.
위의 표정도라면, 그래도 참 좋은 기준표이지 싶다.
이 표에 따라 우리 회사 직원의 경우를 보면 이렇다.
장인어른이니 배우자부모에 해당한다. 휴가 5일, 조의금 500,000원, 화환을 보낸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일단은 이 표를 토대로 회사 측에 제의해야겠다.
그리고 수락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는다. 그때마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표가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해 본다.
앞서 말한 대로, 회사 경조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회사의 재량이다.
또한 이외에도 보통의 경우 사내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경조금 명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경조금과는 별도로 주는 경우도 많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경조사.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돈이니, 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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