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국은 표결이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안을 두고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하였다.
결과는 이렇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이로써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부결되었다.
따라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의 최종임금은 동일하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좋은 토론과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표결로 갔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어필하고, 그것을 통한 현명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노사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표결과정마저 투표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꽃 튈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해가 바뀌어도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본다.
반응형
'정보공유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경조금 얼마일까? 중소기업 기준으로 평균 경조금은? (0) | 2024.07.10 |
---|---|
회사 조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조퇴와 반차의 차이점은? (0) | 2024.07.04 |
하나은행 달러통장에서 하나은행 원화통장으로 원화이체 엄청 편하고 이익! (0) | 2024.06.26 |
IC와 JC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0) | 2024.06.24 |
노후에 대한 7가지 착각 (1) | 2024.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