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무 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조퇴계를 올려서 결재를 받고 조퇴하는 방식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오늘은 조퇴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조퇴와 반차의 차이점도 알아본다.
■회사 조퇴하는 방법
조퇴는 말 뜻 그대로, '퇴근 시간 전에 일찍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조퇴를 하는 이유는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통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조퇴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개인의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퇴근 후에는 그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②가족이나 본인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③급한 택배나 꼭 받아야 하는 등기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조퇴를 신청한다.
(조퇴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회사 재량이다!)
조퇴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수칙을 따라 주면 좋다.
①보통 조퇴 30분 전에 상사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조퇴계를 올린다.
②가급적 시간에 맞춰서 조퇴를 하되, 하던 업무는 잘 정리한다.
③다음 날 출근하면 전날 미뤄둔 업무를 깔끔히 마무리한다.
위와 같이 처신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반차'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조퇴와 반차.
조퇴와 반차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알아보자.
■조퇴와 반차의 차이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조퇴는 퇴근시간 전에 일찍 퇴근하는 것이며 무급이다.
반차는 연차의 1/2을 쓰는 것이며 유급이다.
다시 쓰면 이렇다.
조퇴: 조퇴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을 급여에서 뺀다.
반차: 급여에서 빼지는 않지만, 자신의 연차가 1/2일 줄어든다.
따라서 연차가 많이 남은 사람은 가급적 반차를 쓰는 것이 좋고, 연차가 부족한 사람은 조퇴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조퇴나 반차 등 근태에 관한 규정은 각 회사마다 회사 내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통상적인 것이며, 이보다는 본인이 속한 회사의 내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과 회사가 싸인 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그것이 우선됨을 알아야 한다.
보통 회사에 따라 오전에 조퇴하는 경우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조퇴의 경우 급여에서 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조퇴해도 급여에서 빼지 않는다. 다만 3회 조퇴 시, 연차 1일은 제한다.)
<추가적인 참고 사항>
*회사의 경우, 반차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조퇴를 불허할 수는 있다.)
*보통 퇴근시간 기준 2시간 전부터 조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조퇴 허용은 회사재량)
*근로계약서 상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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