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번거롭게 만들었던 연말정산.
이제 간소화되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각 개인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일이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간단히 '동의'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확인 후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이전처럼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체크 후 인쇄하고, 인쇄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자료 등은 추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그리고 보청기나 의료용구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관련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에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편 인증은 총 11종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찝찝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개인정보보호가 염려되는 사람이라면 기존처럼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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