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 떴다.
"이적단체 찬양. 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국가보안법?
와, 깜짝 놀랐다.
아직 이 법이 있구나.
나의 대학시절 학생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법 아닌가?
국가보안법.
그중에서 제7조의 내용이 무시무시하다.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7조 내용
제7조(찬양. 고무등)
①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1991.5.31>
③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뭔가 살벌하다.
일단 오늘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하여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라고 한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지만, 왠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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