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잠시 알아보았다.
그런데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이러한 용어들을 접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나는 직장인으로 국민연금 대상자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노령연금 대상자'라니, 이건 또 뭔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정확히 언제인지도 궁금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의
*기초연금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연금은 정확한 용어로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는 분들에게 일정액을 주는 지원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국민연금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확한 용어로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10년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 기준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
■기초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다.
- 만 65세가 되는 달로부터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 소득)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기준)
-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도 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늦춰진다.
만 나이 기준이므로 자신이 태어난 해와 생일을 기준으로 위의 표를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면 되겠다.
나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다.
- 국민연금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청구나 모바일앱 청구가 있다.
모바일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은 다운로드하여 놓을 만하다.
자신의 예상 연금액, 가입 기간, 연금 청구까지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국민연금 청구 시 나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동의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니, 참 편하지 싶다.
※참고사항
①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전화청구가 불가하다.
②해외 체류, 수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
③국민연금(노령연금) 상담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오후 4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과 불만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연금 고갈로 인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해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지 싶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 돈을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지? 이건 말이 안 돼."
기초연금은 201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쭉 내오던 세금에 대한 사회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한 사회제도인데, 만약 앞으로 연금 고갈이 심화된다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연금 고갈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납부를 할 젊은이들이 사라져 가고 연금 수령할 노인들이 늘어가니, 당연히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예식장들이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없다. 유모차에는 아이 대신 강아지가 타고 있다.
심각하다.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무슨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건비와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아이가 출생할 때 직접 큰 금액의 현금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된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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