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만 나이'를 적용하면 모두가 1살 크게는 2살까지 어려지는 것이니. 좋은 것인가?
우선 '만 나이 계산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을 댓글들을 통해서 알아보자.
■만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만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뺀 것이 '만 나이'이다.
예) 생년월일이 1990년 10월 7일일 때 만 나이 계산.
2022 - 1990 = 32
→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32살이 만 나이이다.
예) 생년월일이 1973년 12월 29일일 때 만 나이 계산.
2022 - 1973 = 49 - 1 = 48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을 더 빼서 48살이 만 나이이다.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국민들 반응 댓글 모음
"이건 공약 중 제일 잘한 것 같네요."
"이제 설날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겠네."
"근데 모든 법체계에서는 이미 한국식 나이는 안 쓰고 있고, 관습적으로만 쓰고 있는데, 법을 바꾼다고 사람들이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쓸데없는 헛짓거리임."
"이제는 몇 년생이세요? 하고 물어야겠네."
"현실에서 반영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나이에 따라 형 동생 호칭이 다르고 존댓말이 다르다는 거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지난달에 형이었던 사람이 내 생일 지나면 친구가 되는 건가. 지금까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호칭하고 행정 나이만 통일시킨 건데, 굳이 이렇게 정식으로 바꾼다고 쉽게 바뀔까?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번 주소를 같이 쓰고 있고, 부동산에서 세제곱미터로 바꾸라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평을 쓰는 것처럼... 결국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듯하다."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
현재에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이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만 나이가 아닌 '세 나이'를 지칭한다.
이제 법이 바뀌고 정착하면 이런 '세 나이'는 사라지려나.
아무튼 내년부터 내 나이도 줄어든다. 나이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몸 나이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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