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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봉투 쓰는 법 간단 정리

by 휴식맨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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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가면 조의금(부의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
그 봉투에 직접 담는 것도 괜찮으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인 만큼 장례식장에서 돈을 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미리 조의금(부의금) 봉투를 준비하여 조의금을 담아가도록 하자.

■조의금 봉투는 어떻게 쓸까?

조의금 봉투의 앞면과 뒷면
조의금 봉투 쓰는 법

위의 그림처럼 조의금 봉투의 앞면은 부의(賻儀)라고 인쇄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할 것은 뒷면의 이름 부분이다.

*이름을 적을 때는 뒷면 봉투의 왼쪽 하단에 적는다.

 

이름만 적으면 끝나지만, 좀 더 격식을 차리고 싶다면 이름 뒤에 '근정(謹呈)'이나 '근상(謹上)'이라고 적는 것도 좋다.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은, 이름 옆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나 직장 등 상주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써두는 것이다.
물론 이름만으로 상주가 바로 알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상주가 쉽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적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에서 방명록은 통상 입장하면서 기재하고, 조의금은 문상을 마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애도의 표현들

보통 '부의'나 '근조'를 많이 사용한다.

다양한 표현들과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자.

부의(賻儀): 상을 치르는 곳에 도움이 되고자 보내는 돈이나 물품

근조(謹弔):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말

추모(追慕):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는 의미

추도(追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의미

애도(哀悼): 고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의미

위령(慰靈): 고인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

■조의금 금액은 얼마나 넣을까?

 

<지인 기준>

3만원: 학생, 군인, 취준생의 경우

5만원: 보통의 지인(조의금의 기준금액)

10만원: 친분이 있는 사이

20만원: 친분이 두터운 사이

<가족 기준>

5만원~ 10만원: 먼 친척일 때

10만원~ 20만원: 친척이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닌 친척일 때

20만원~ 50만원+알파: 가까운 가족인 경우

 

♣조의금 주의사항

①10만원 미만이라면 홀수 단위로 한다

- 홀수를 길한 숫자로 여기므로 3, 5, 7만원으로 해야 한다.

②10만원 이상이라면 홀수 짝수 상관없다

- 10이라는 숫자가 3+7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0, 20, 30만원 모두 가능.

③4와 9는 피한다

4와 9는 좋지 않은 숫자로 여겨진다.
4만원 또는 9만원, 40만원, 90만원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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