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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된 2월 9일 조정안- 확진자 및 접촉자관리 기준변경 주요사항

by 휴식맨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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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2월 18일 현재, 가장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확진자 및 접촉자관리 기준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관리 기준변경 주요사항 - 질병관리청 발췌
확진자 및 접촉자관리 기준변경 주요사항 - 질병관리청 발췌

위의 표의 내용을 다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이며, 저는 일반관리군만을 한정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접종력이나 증상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별도 통보 없이(보건소 등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 격리 해제됩니다. 2월 21일 검사일인 경우, 2월 27일 24시 해제됩니다.

→ 예전에는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이었으나 변경됨)

→ 자가격리 해제 시, 별도 PCR 검사 없음.

→ 하루 1회 실시하던 전화 모니터링 없음. 자가격리자 GPS 없음.

→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악화 시 호흡 전담 클리닉 또는 동네 병원에 전화로 처방을 받고, 반드시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수령을 해야 함.

→ 별도 앱 설치나 재택치료 키트, 구호물품, 동거가족 자가격리 없음

 

▶동거가족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90일, 3차 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미접종자(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고 현재 3차 접종은 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는 7일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 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 필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비

기존은 확진 격리자가 1명만 있어도 전체 가구수에 따라 1인 (최대 14일) 48만 8800원/하루 3만 491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하루 5만 9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하루 7만 6140원, 4인이라면 130만 4900원/하루 9만 3200원을 생활지원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로는 실제 입원, 격리된 사람만을 수에 포함하고 격리된 기간만큼을 지원하고 수동 감시자 가족은 격리하지 않은 만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인이 7일 격리라면 생활지원비는 5만 9000원*7입니다.

→ 생활지원비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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