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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

by 휴식맨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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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신청기간: 6.2(목) ~ 6.24(금) 18시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각 구별 모집인원
각 구별 모집인원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공고일(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사람

※1987.01.01~2004.12.31 출생자

③공고일(22.0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사람

④공고일(22.0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①~⑥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⑤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인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을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 심사: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www.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04(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붙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이상과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신청서류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경우 바로 탈락입니다. 그만큼 신청하여 선정되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정보를 읽어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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