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6.2(목) ~ 6.24(금) 18시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공고일(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사람
※1987.01.01~2004.12.31 출생자
③공고일(22.0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사람
④공고일(22.0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①~⑥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⑤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인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을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 심사: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www.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04(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붙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이상과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신청서류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경우 바로 탈락입니다. 그만큼 신청하여 선정되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정보를 읽어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유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절차 정리_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함 (0) | 2022.06.04 |
---|---|
꿈나래 통장 신청하세요(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6.01 |
킹받네 뜻은? 킹받네의 유래는 침착맨이다 (0) | 2022.05.30 |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구간 28일 개통 (0) | 2022.05.28 |
플로킹 뜻/ MZ세대와 플로킹 (0) | 2022.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