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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 일본어

여행자 보험 일본 지진에 대한 보상 가능 범위를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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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일본출장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회사동료와 거래처분들도 함께 간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시끄럽다.

바로 난카이해곡 대지진에 대한 일본 기상청의 주의보 때문이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보와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뉴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요즘은 tv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정보들이 넘쳐나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출장 가는 남자가 여행 가방을 끌고 있다
일본 출장가는 남자

그래서일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여행자보험은 일본지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나요?"

글쎄...

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천재지변에 대한 여행자보험 보상에 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본지진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폭발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한도는 약 1억~3억 원이며,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이다.

여행기간의 구체적인 의미는, "집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이다.

 

 

알아보니, 원래는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워낙 크기에 그걸 보상하려다간 보험사의 존폐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만여 명을 숨지게 만든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이후, 여행객의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하여 약관변경을 이끌어냈다. 이후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었다.

다만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이 아닌 여행 시 폭행범죄나 전쟁, 내란, 소요 등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유념할 것.)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원론적으로는 천재지변(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항공사들이 대체 편을 마련해 주거나, 그게 어려울 때는 항공권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분을 환불해 준다.

따라서 항공편이 결항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현지 숙소의 예약변경이나 환불을 빠르게 신청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다. (환불불가나 변경불가의 상품은 말 그대로 '불가'하니,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여행지 해변에서
여행지 해변에서

*항공편 결항에 관한 문의는 예약한 항공사나 또는 여행사, 항공권 판매사이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다.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저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무튼 일본에 불행할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일본출장을 잘 다녀오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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