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끝난다.
"원룸 관리비 10만 원 이상 시 세부내역 공개의무"
2024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0만 원.
계도기간(2023년 9월 2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을 마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항상 해오던 대로 대충 넘어가려다간 세입자가 법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 세부내역 항목
①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②전기료
③수도료
④가스사용료
⑤난방비
⑥인터넷 사용료
⑦TV 사용료
⑧기타 관리비
예)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관리비 내역>
일반관리비 7만 원
전기료 1만 원
수도료 1만 원
가스사용료 1만 원
난방비 1만 원
인터넷 사용료 1만 원
TV 1만 원
기타 관리비 2만 원
위의 예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관리비의 세부내역(위의 ①~⑧)을 공지해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특히 젊은이들)이 과다하고 불합리한 관리비를 청구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관리비는 '제2의 월세'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
(원룸이나 다세대에서는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자주 쓴다.)
따라서 이번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무'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근절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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