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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안 7.11 이후

by 휴식맨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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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력이 없나 보다.

엄청 축소시켰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7월 11일 이후 또 개편했다.

개편의 요지는 지원금 금액은 동일하되, 지원대상자 폭을 줄였다는 것이다.

 

<7월 11일 이전>

생활지원금: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유급 휴가비: 하루 4.5만 원 5일간 지속

 

<7월 11일 이후>

기존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금은 동일하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한정하였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 지원금 개편안 7월 11일
코로나 지원금 개편안 7월 11일(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 지원금 기존안과 개편안을 나타낸 위의 표를 보면,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재택 치료비의 본인부담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였다.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 지원하지 않는 것과 종사자수 30인 이상 기업에 유급휴가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히 알겠는데, 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부분은 잘 모르겠다.

알아보자.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이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것이다.

위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에서 본인이 속한 가구원수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일 때만 지원한다는 의미다.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을 상정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지원한다.

 

♣코로나 지원 제외 대상자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중견. 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7월 11일 이후 달라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나 앞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위의 표를 참조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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