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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합니다. 2022년 01월 01일 부터

by 휴식맨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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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2개.

지금까지는 우회전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지나갔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이 행위가 내년 2022년  01월 01일부터는 단속됩니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되기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을지로 입구 교차로
을지로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합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운전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냥 지켜야 할 것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차로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이 초록불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초록 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간등이 켜지면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립니다.

 

지키지 않았을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2회~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위반시 10% 할증)

 


교차로 횡단보도의 사고가 빈번하니, 이러한 개정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는 더 크게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지킨다고 초록불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거나,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글쎄요, 아마도 경적과 함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야, 삐~ 삐~ 삐~~~~!!!"

 

위의 내용들이 빠르게 공지가 되어, 누구라도 멈추어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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