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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휴식맨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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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수 정보들을 알아보자.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은 8월말쯤

 

*2022년 기간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도 포함)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1.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쯤에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안내문이 온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9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손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다.)

①ARS 전화

1544-9944 전화 건다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모바일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안내 사진으로 대신함. 양해 바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위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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