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월 중순쯤 되면 받는 공문이 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먼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문이 온다.
내용은 같다.
4월 15일(금년은)까지 수입실적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전에 정리한 것도 있는데, 조금 수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정리한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요령
<준비할 서류들>
①품목별 수입실적보고(2024년도)
헬프트레이드 사이트에 가서 '화장품'의 '통계'로 이동한다
기간은 2024. 01. 01~ 12.31로 지정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기에 pdf파일로 저장한다.
(담당자용 엑셀파일도 만들어야 하므로, 1부는 인쇄한다)
*수입액 확인
②수입실적(담당자작성) 엑셀파일 만들기- 재질별로 구분한 엑셀파일
기존에 만들어진 엑셀파일에 위에 출력한 수입실적서를 보고 입력한다.
신규는 새로 칸을 만들고, 앞으로 수입하지 않는 사장 품목은 삭제한다.
③재무제표(2024년도)
경리담당자에게 말해서, 제출용 pdf파일로 부탁하여 메일로 받아서 저장하여 둔다.
④수입실적확약서- *수입총액이 3원 억 이상일 때는 필요 없다.!!!
위의 품목별 수입실적보고의 수입총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 수입실적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당사의 경우는 수입실적확약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인감과 명판을 찍어서 pdf파일로 변환(이메일용으로 용량을 작게 하여)하여 저장해 둔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시스템 통합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위 사진에서의 알림과 같이 이제 통합사이트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기존 사이트 들어가면 위의 공지가 뜨며 통합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다.
확인을 누르고 사이트로 로그인한다.
①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이게 바뀌었다.
바뀌어서 가장 좋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했는데, 이게 비번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엄청 번거로웠다. 이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나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했다.
②조회하여 2024년도 '작성'을 클릭한다
③'연간매출액'은 재무제표를 보고 기입한다.
'연간총수입액'은 품목별 수입실적보고의 총수입액을 기입한다.
④'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자
작년의 자료들을 불러와서 금년 수입수량을 기입하면 된다.
신규등록은 복사하기로 등록하면 편하다.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품목은 삭제한다.
전부 기입이 끝나면 자동으로 포장재에 대한 합산이 이뤄진다.(확인해도 좋음)
⑤합산 금액(수입총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⑥그리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원래는 품목별 수입실적보고, 2024년도 수입실적(담당자작성), 2024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지만, 당사는 특별하게 수입액이 3억 미만으로 면제 대상이라서 "수입실적증명확약서"를 첨부하였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다.
(*파일이 3개밖에 첨부되지 않는다!!!. 환경공단담당자에게 통화했더니, 매출이 10억이 넘으므로 재무제표는 빼도 된다고 하여 재무제표를 빼고 위의 3개 파일만 첨부했다.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워낙 불황이다 보니.)
⑦저장을 클릭한다.
- '우편물 수령지'가 뜬다. 우리 회사의 주소 변동이 없으므로, 클릭한다.
⑧제출을 클릭한다.
⑨'제출완료'를 확인한다
끝이다.
나중에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승인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반려가 되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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