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이 있었다.
그 덕분에 2019년 말 148만 2000대이던 5등급 차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만 1000대까지 줄었다.
이 모든 것은 초미세먼지의 감축으로 이어져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4등급까지 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 5000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4등급까지의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대상차량
①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②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③2009년 0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내차의 등급을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
조기폐차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유차 조기폐차 검사방식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경유차 조기 폐차 온라인 검사방식>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자동차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조기폐차 신청하는 법>
1단계: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투 후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해 준다. (10일 이내)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에 말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단계: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방법 1. 현장확인(수도권): 전문폐차장에 입고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방법 2.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에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한다
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한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문의 전화: 031-689-3073(내선번호 1231)
4단계: 자동차 소유주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한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④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한다.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5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기준>
-각 보조금 인상 관련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된다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한다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된다.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는 불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추가 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추가 지원금(화물. 특수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①승용차: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2,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②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①배출가스 1. 2 등급
-신차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등록)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②Euro6 이상 경유차
23.11.1 이후 신규등록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존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3.11.1 이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3.11.1 이후 신규등록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환경오염에 주범이던 자동차들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들로 교체하고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다.
맑은 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 아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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