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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 및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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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이 있었다.

그 덕분에 2019년 말 148만 2000대이던 5등급 차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만 1000대까지 줄었다.

이 모든 것은 초미세먼지의 감축으로 이어져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4등급까지 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금

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 5000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4등급까지의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대상차량

①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②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③2009년 0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럼, 내차의 등급을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

조기폐차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유차 조기폐차 검사방식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경유차 조기 폐차 온라인 검사방식>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자동차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조기폐차 신청하는 법>

1단계: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2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투 후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해 준다. (10일 이내)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에 말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단계: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방법 1. 현장확인(수도권): 전문폐차장에 입고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방법 2.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에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한다

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한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문의 전화: 031-689-3073(내선번호 1231)

 

4단계: 자동차 소유주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한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④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한다.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5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44;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기준>

-각 보조금 인상 관련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된다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한다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된다.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는 불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추가 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추가 지원금(화물. 특수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①승용차: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2,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②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①배출가스 1. 2 등급

-신차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등록)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②Euro6 이상 경유차

23.11.1 이후 신규등록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존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3.11.1 이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3.11.1 이후 신규등록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환경오염에 주범이던 자동차들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들로 교체하고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다.

맑은 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 아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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