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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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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 있었다.

아내가 내미는 이것.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위반사실 통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과속을 했다는 것이다.

날짜가 2월 9일.

설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는 길이었다.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과속이 가능했을까?

장소를 보니, 담양 부근이다.

아마도 교통체증이 풀리고 속도를 올렸던 구간이었지 싶다.

할 수 없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통지서를 읽다가 궁금증이 커졌다.

 

*위반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60,000원 (벌점: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 과태료 70,000원 (벌점 없음)

 

 

이게 뭐야?

'운전자 확인'이라니.

벌점?

아니, 벌점까지 받아야 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의 벌금으로, 벌점도 있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도 남는다.

('위반 운전자 확인 시'라는 말을 풀이하면, '현장에서 위반자를 적발했을 시'이다.)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벌점은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할증의 요인이 된다.

 

과태료는 쉽게 말해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벌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라는 문구가 붙었다.)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더 내거나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

 

따라서 나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70,000원.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그럼 나처럼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위의 표와 같다.

재미있는 것은, 속도위반도 그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100km 제한 도로에서 133km로 달렸기에 기준보다 33km 초과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과태료 70,000원에 해당한다.

 

 

이 외의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알아본다.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금 유념하게 봐야 할 것은 좌석안전띠다.

운전하는 나는 당연히 안전띠를 매고, 조수석의 아내도 안전띠를 당연히 맨다.

문제는 뒷좌석의 아이들이다. 도통 말을 안 듣는다. 안전띠를 매면 불편하다나.

방법은 역시 벌금인가. 둘 다 13세 이상이니, 안전띠를 안 매고 있다가 나에게 적발되면 벌금 3만 원을 내게 해야겠다.


교통위반 범칙금이니 과태료가 있는 것은 돈을 걷기 위함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함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교통법을 잘 지키어, 다시는 이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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