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함

FOB와 CIF 차이는? 무역용어를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3. 12. 3.
반응형

어제 수출건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해상운임 및 기타 비용을 한국 측 포워더에게 송금하고, 통관수수료를 관세사에 송금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경리 측으로 넘겼다.

 

나에게 수출은 처음이다.

항상 수입업무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반품이 있어서 수출을 하게 되었다.

반품(반송)은 수입 후 1년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수입 시 발급받았던 수입면장 등을 첨부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관련사항은 담당 관세사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하지만 수입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반품(반송)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반송이 아닌 수출로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환급은 없다.

 

이번 나의 경우는 1년이 훨씬 지났기에 수출로 진행했다.

원래는 FOB로 진행하려 했으나,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CIF로 진행했다.

FOB나 CIF가 뭐지? 하고 의문을 갖는 초보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무역 용어를 정리해 본다.

■FOB란?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본선인도조건'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 부른다.

즉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을 수출항에서 배에 실음과 동시에 면제(free)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나의 경우는 수출화물을 부산항에서 오사카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만약 FOB로 진행했다면 부산항에서 수출화물을 배편에 실을 때까지가 나의 몫이다.

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입면장을 발급받고, 국내 포워더에 연락하여 우리 창고에서 부산항까지 내려보낼 화물운송비와 기타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의 견적서를 받아 검토 후 확답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수출화물을 배에 싣고 나면 그것으로 끝. 그 이후의 비용이나 화물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free)된다.

 

 

■CIF란?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다.

보험과 운임이 포함된 비용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즉 만약 내가 CIF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했다면, 위의 FOB에 더하여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까지 내가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로서는 FOB가 좋을 것이고, 수입업자는 CIF가 좋을 것이다.

FOB로 할 것이냐, CIF로 할 것이냐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나의 경우는 처음에 FOB로 진행했으나, 일본 측의 부탁을 수락하여 CIF로 진행했다.

하지만 CIF로 해도 해상운임이 그리 많지 않았고, 보험은 극히 적은 액수였기에 부담이 없었다.

또한 국내 포워더로부터 한꺼번에 견적을 받아 통일되게 일을 진행했기에 편한 것도 있었다.

 

포워더가 뭐냐고?

■포워더

포워더란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의 집하, 입출고, 보관, 선적,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물류 관련의 모든 업무를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실제로는 통관업무마저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

흔히 '포워딩 업체'라고 불린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운송주선업자'라 할 수 있겠다.

운송주선업자이기에 화물을 실제 물리적으로 운송하지는 않고, 화물이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과 선사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출입을 하고 싶다면 포워더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면 편리하다.

 

 

■ Collect와 Prepaid의 차이

이번 수출건을 진행하면서 처음 FOB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CIF로 바꾸었더니, 수입자인 일본 측에서 인보이스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인보이스에 표기되어 있는 Collect를 Prepaid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Collect? Prepaid?

알아보자.

Collect: FOB 조건으로 수출을 할 때,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Prepaid: CIF 조건으로 수출을 할 때,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수정했다.

인보이스 CIF로 표기할 것
인보이스 CIF로 표기할 것
FREIGHT를 PREPAID로 표기할 것
FREIGHT를 PREPAID로 표기할 것

 

위와 같이 수정해서 진행했다.

보통 수출품이면 원산지가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수입했던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라 원산지 표기를 일본으로 했다. 오해 없기를.

 

내가 진행했던 수출(반송) 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①수입자 측과 FOB로 할 건지, CIF로 할 건지 상의 후 결정한다.

②CIF로 결정되어, CIF 기준의 위와 같은 형식의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한다.(수입자 측에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보낸다)

③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입면장을 받는다. (통관수수료 지불)

④포워더에 연락하여 상담받고, CIF 기준의 수출견적서를 받는다.

⑤결정되면 수출일정, 즉 배편 스케줄을 잡는다.

⑥수입자 측에 배편 스케줄(수출항 출발일자, 도착항 도착일자)을 공지한다./ ※이후, 일본 측 포워더가 누군지 확인받아 '일본 측 포워더의 연락처'를 수입자 측에 공지한다.

⑦포워더를 통해 창고에서 출고하여 출발항으로 제품들을 운송시킨다.

⑧먼저 나온 체크빌을 수입자 측에 보낸다.

⑨출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서렌더 BL을 보낸다./ '어라이벌 노티스(도착 공지)'가 나왔다면 바로 수입자 측에 바로 보낸다.

⑩모든 게 완료. 포워더로부터 정식 청구서를 받고 비용을 송금한다.

 

♣서렌더 B/L이란?

서렌더 B/L은 화물의 도착지에서 원본 B/L의 제시 없이 B/L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원본 B/L로 진행하면 원본 도착이 늦어지면 도착지항에서 화물을 인수받는 것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포워더에게 서렌더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서렌더 B/L'을 발행하면 절차가 빨라져서 좋다. 추천!

 

이번 수출건을 통해 무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어졌다.

공부는 재미있다.

모든 곳에는 배울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