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사의 회무 담당자가 한국여행을 오게 되었다.
선물로 뭐가 좋냐고 해서 일본 사케를 부탁했다.
그런데 웬걸, 사케는 못 받고, 과자를 받았다.
이 과자도 한국의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사정을 물어보니, KETA를 몰라 공항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래 비행기를 놓치고 겨우겨우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고생했네...!
그런데 KETA?
KETA가 뭐지?
■KETA란
구글 검색을 해보았다.
KETA는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전자여행허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KETA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가능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인터넷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가 일본에 갈 때 사전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제도다.
심사는 보통 7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출발 3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본인의 경우는 빨리 나온다고 하니 참고해야겠다.
다음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나와 있는 KETA에 관한 안내이다.
<KETA 한국전자여행허가 안내사항>
①대한민국 무사증 입국(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KETA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K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KETA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KETA 유효기간(2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⑥KETA 발급 후 입국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찌 됐든 한국인과는 관련 없고 외국인에 해당되는 정보라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다.
만약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래 사이트를 알려주었으면 한다.
K-ETA 홈페이지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에 한국을 방문하라고 전해주길 바란다.
스마트폰이라면,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된다.
3일 전에 하면 좋겠지만, 늦어도 출발 24시간 전에는 신청하길 바란다.
일본 본사의 그 친구도 참 허술하다.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면 최소한 사전에 여행정보는 검색했어야 하지 않나.
그랬다면, 지금쯤 난 사케를 마시고 있을 텐데.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구매했다는 과자가 텁텁하다. 목이 메이다.
물이나 마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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