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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by 휴식맨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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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다.

공소시효에 관한 아들의 카톡
공소시효에 관한 아들의 카톡

지난주에 공소시효에 관해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나 보다.
그때 어떤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났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왜 공소시효가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옅은 지식으로는 '공소시효는 죄를 지은 사람이 무한정 죄에 대한 심적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 옅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없지만 그랬다.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마음 하나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내 의견을 피력했었다.

오늘 아들의 카톡을 계기로 공소시효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관한 나무위키 정리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②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③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범죄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은 특정인을 위한 원한 해결사가 아니다.

 

④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국가는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가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절대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다. (왜 영화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복수를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현실적인 공소시효 존재 이유는 이해가 쉽게 되었다. 역시나 돈이다. 무한정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너무한 거 아닌가? '15년밖에 아니라니' 라며 격분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아니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인의 공소시효 및 변화된 것들 정리

2007년 이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듯이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고, 2007년 이후로는 25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2015년부터 사람을 살해한 범죄이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을 '태완이법'이라고도 부른다.

이외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내란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②집단살해죄

③강간 등 살인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추행, 의제추행 및 그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

일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2010년 4월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다만,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경범죄에 한정해서만 공소시효가 있다.

미국은 연방제이므로 각 주와 각 시마다 법이 다르다.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는 미합중국 50개 주 전체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 고의가 아닌 3급 살인죄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다르다.

유럽 국가에서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다르다. 대체로 우발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계획적 살인이나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폐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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