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었다.
다음은 합의 사항 3가지다.
①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
②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10억
③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①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를 과세한다.
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즉시 시행이 아닌 2년 후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②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 유지한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코스피: 1%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2%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넥스: 4% 혹은 10억 이상 보유
※위 기준은 종목당이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10억이라는 금액에 직계손 연좌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형제와 자매를 제외한 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 그리고 외조부모까지 모두 합산해서 10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또는 4%(코넥스)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③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
23년 0.2%
24년 0.18%
25년 0.15%
위의 합의 사항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무엇보다도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정보로서 잘 활용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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