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 떴다.
"노후도시특별법 연내통과돼야"
윤대통령의 말이 메인 뉴스에 나왔다.
노후도시특별법.
■노후도시특별법이란?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을 가장 기다리는 곳이 바로 1기 신도시들이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다.
물론 이외에도 서울의 상계동이나 중계동, 부산의 해운대, 대전의 둔산, 인천의 연수 등도 포함되겠다.
전국적으로는 51개 지역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한다.
이제 내가 사는 일산도 재개발 혜택을 누리는 건가?
이 법안은 여당이 밀었으나, 야당이 반대하여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금리 등의 이유로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의 염려가 사라졌고, 이 시기를 놓치면 1기 신도시들의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윤대통령까지 연내 통과를 언급했으니,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아마도 이달 중에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예측대로 통과될 경우 당장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아내의 소망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일산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주위 여건이 너무 좋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아파트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면 보다 멋진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조금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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