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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시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

by 휴식맨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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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를 위한 간단한 메모다.

사원이 영업 현장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코뼈에 금이 가고 코가 휘었다.

(피해자는 우리 회사 사원, 가해자는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하고 총 4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해당 사원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가 처음이라,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전화를 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얻은 산재보험 관련 정보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①먼저, 30인 미만의 회사는 산재보험처리로 인한 보험수가(매달 내는 보험비)가 오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큰 회사들은 사원들의 산재보험처리를 싫어한다고 한다.)

 

②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수월하게 산재처리가 진행된다고 한다.

(가급적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③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

(산재신청은 당사자가 하며, 회사와는 무관하단다. 2018년 이전에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나, 법이 바뀌어 회사와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④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산재건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결정한다는 의미는 '산재적용이 되는 건인지', '산재적용하여 치료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 100%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일부 지급할 수도 있고, 아예 '해당 없음'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⑤피해자는 공단에서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사원은 공단에서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인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사원이 출근하지 못한 일수는 회사에서 '연차'로 제하거나, 급여에서 제한다.

(일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다.

다른 인터넷 검색 없이 그냥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부디, 무사무탈하여 앞으로 이 메모를 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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