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가운 소식이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요즘 점심값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10만 원은 20 영업일 기준 한 끼 5000원 정도다. 2003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19년째 변동이 없었다. 식대 비과세가 10만 원이라는 말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식대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한다.
그러나 요즘의 물가상승은 정말 무섭다.
특히 밥값은 점심을 먹기 두려울 정도다.
얼마 전엔 칼국수 한 그릇에 1만원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야는 물가 급등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고, 1일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국 통과되었다고 한다.
오랜만의 훈훈한 정치권 뉴스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로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서 식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 만큼 급여명세서의 식비를 인상해 주어야만 한다.
기대하며 지켜볼 일이다.
반응형
'정보공유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의 천국 서울, 커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0) | 2022.08.04 |
---|---|
강훈식 프로필/ 강훈식의 강점과 약점 (0) | 2022.08.03 |
교육부장관 박순애 프로필 및 논란 간단 정리 (2) | 2022.08.02 |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은 어떤 관계일까? (2) | 2022.07.30 |
이상민 장관 프로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발언 모음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