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함

영주권 시민권 차이를 알아보자

by 휴식맨 2023. 6. 29.
반응형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가 크게 바뀐다.

일명 '공익투자 이민제도'라고 불리는 영주권 제도의 기준 금액이 크게 올랐다.

공익투자 이민제도란 국내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동안 거치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그 기준 금액이 오른 것이다.

 

다음은 29일 법무부 발표안이다.

 

<기존안>

일반 투자이민: 5억 원

고액 투자이민: 15억 원

은퇴 투자이민: 3억 원

 

<개선안>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고액 투자이민: 30억 원

은퇴 투자이민: 폐지

 

*은퇴 투자이민은 투자 금액도 적고, 만 55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유로 폐지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일반투자 12억 원, 고액투자 43억 원, 초고액투자 128억 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헷갈려하는 것이 있다.

나를 포함한 소수일 것이라 짐작하지만 말이다.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이다.

영주권은 무엇이고 시민권은 무엇일까?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적이 유지된다.

영주권을 가지면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거의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학비도 유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그러나 또한 세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

일단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군인, 특히 장교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국가에서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만약 시민권자라면 추방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다.

 

<시민권>

시민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적'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우리에게는 시민권이라는 말보다는 국적이라는 말이 훨씬 친숙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 나라들은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애용한다. (국적을 애용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이다.)

영주권은 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 등, 어떠한 직업을 갖는 데에도 장애가 없으며, 당연히 투표도 정치참여도 가능하다. 완전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된 것이다.


오늘은 잠깐 궁금했던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이다.

앞으로 이민이니, 영주권이니, 국적이니 하는 말들을 더 자주 듣게 될 것 같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