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고의 과실책임비율이 드디어 나왔다고.
7:3
7은 나다. 3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나의 잘못을 알기에 바로 수긍했다.
"렌트비를 돌려드릴까 합니다."
과실책임비율이 결정되었기에, 렌트비를 돌려주겠다고 한다.
"수리기간 렌트를 하셨나요?"
- 아니요.
렌트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수리공장에서 그냥 무료로 대차 받아서 5일간 사용했다.
"그러면, 교통비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담당자는 환불할 교통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교통비 환급액 계산법>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렌트비의 30%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과실책임비율이 적용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하루 렌트비가 10만원이고 과실책임비율이 5:5라고 하면,
하루당 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 100,000원*0.3*0.5 = 15,000원이다.
만약 차량 수리기간이 10일이면 150,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통 과실책임비율이 결정되면,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온다. 오늘처럼.
그리고 설명과 함께 대략 얼마 정도가 입금될 것이니,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 정말 간혹 교통비를 챙겨주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렌트비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렌트비보다는 훨씬 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는가?
'교통비 제대로 받은 거 맞아?'
불안하다면 이 번호를 기억하라.
1332
언제라도 금융감독원에 상담(국번 없이 1332)을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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