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 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 및 장례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른다.
왜냐 하면 가족 사망이라는 슬픈 일은 그리 흔히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닥치는 일이고, 그때를 대비하여 기본정보 정도는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례관련 서류 발행처
*위의 표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곳에서 서류를 발행받으면 된다.
■장례 관련 서류 신고처
*위의 표를 참조하여 발행받은 장례 관련 서류를 신고처에 제대로 제출하기 바란다.
■장례 후 조치해야만 하는 사항들 정리
♣아래의 내용들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했음.
▣가족사망
1개월 이내 시, 구, 읍, 면, 동에서 신고 주민등록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조회 신청→ 15일~20일 소요. 금융관 확인, 통보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e-금융민원센터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 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음.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접수기관: 금융감독원(본원, 지원), 국민은행 본ㆍ지점, 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 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 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털,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대부업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시 (사망자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적 있는지 확인하려고 함)
- 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 채무확인서를 발급 가능
- 업체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 조회 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요청한 업체명 확인 후,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나이스(신용조회 기관): 02-2187-2700
→한국 신용평가정보: 02-3771-1000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청구
-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 한정승인, 포기 심판청구(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심판, 수리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이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기한 내 납부 시 상속세액 10% 공제
- 사망 관련 국민연금 청구> 5년 이내
국민연금 청구(전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30일 이후 지급 통지.
위의 정보들이 미흡할 경우, 정보출처인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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